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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벌금과 등록 절차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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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더럭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08-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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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집집마다 한 마리씩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
산책하는 강아지를 보는 일은 흔해졌고, 고양이나 햄스터, 앵무새를 키우는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기동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매년 수만 마리의 동물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제도다.
정부는 반려동물 특히 개에 대한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개념, 등록 대상과 방법, 미등록 시 벌금, 변경 신고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본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란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해당 동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등록된 동물은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보호자 정보와 함께 정부 DB에 저장된다.
즉,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등을 통해 동물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는 단순한 통계 목적이 아니라, 유기·유실 시 신속한 보호자 연결, 소유자 책임 강화, 반려동물 질병 예방, 입양·판매 등 유통 이력 관리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 된 개이며, 고양이는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고양이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등록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본인이 해야 하며, 대리인 등록도 가능하나 보호자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등록 방법은 크게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 인식표 방식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동물의 어깨 부위에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주사로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칩에는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 있으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분실 우려가 없고, 인식률이 가장 높다.
동물병원이나 지자체 등록 대행기관에서 삽입하며, 평균 2~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목걸이 또는 태그 형태로 착용시키는 방식이다.
리더기로 인식 가능한 칩이 장착되어 있지만 외부 충격이나 분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도 내장형이 부담스러운 보호자들이 많이 선택하며, 가격은 보통 1만 원 내외다.

셋째, 등록 인식표 방식은 고유번호가 부여된 이름표 형태의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는 2023년 이후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며, 신규 등록 시 대부분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으로 유도되고 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다.
가까운 동물병원 중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병원을 방문하면 접수와 등록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면, 등록 형태 선택 → 등록 번호 부여 →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부착 → 등록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되며, 이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부터는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등록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무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지원 등)에서도 제외되며, 유기되었을 경우 보호자 확인이 불가능해 분양대상으로 전환되거나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상황에 따라 정보 변경 신고 의무가 존재한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이 사망했거나 양도했을 경우,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등 모든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온라인(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병원 방문, 지자체 동물보호 부서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입양 보내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펫샵, 번식업체, 입양단체 등은 반드시 등록을 마친 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가 따른다.
이런 점에서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히 ‘나만 편하자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동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다.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비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지자체별로 매년 7~9월 사이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또는 ‘무료 등록 캠페인’ 등을 시행하며, 이 시기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모든 3개월 이상 반려견 소유자에게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가장 추천되며, 비용은 2~3만 원 수준으로 한 번만 지불하면 평생 유지된다.
등록 후에도 보호자 정보 변경, 사망, 유실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등록은 반려동물을 ‘내 가족’으로서 인정하는 첫걸음이며, 보호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사람이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살아가듯이, 반려동물도 고유번호를 갖고 살아가는 시대다.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아이가 만약 길을 잃는다면, 혹은 사고를 당한다면, 등록된 번호 하나가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귀찮아서’, ‘비용이 들어서’, ‘몰라서’ 등록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오늘 당장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호자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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