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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IRP, 헷갈리는 두 제도의 차이점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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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이더럭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5-08-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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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퇴직연금'과 'IRP'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의 개념과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하고,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더 헷갈리게 만든다.
그럼 도대체 퇴직연금과 IRP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걸까.
이제부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다.

우선 '퇴직연금'부터 살펴보자.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이 돈을 퇴직 시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예전에는 퇴직금이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되었다면,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부 금융기관에서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바뀌었다.
이 퇴직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지고 운용하며, 퇴직할 때 정해진 방식으로 금액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퇴직금이 어떻게 불어나든 간에 회사가 정해진 금액만큼 무조건 보장해주는 것이다.
반면 DC형은 매달 회사가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다.
즉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회사가 퇴직금을 책임지는 DB형과, 근로자가 운용을 맡는 DC형은 퇴직연금의 두 축이며,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다.

이제 IRP에 대해 알아보자.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IRP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뉘어 활용된다.
첫째는 기존 직장에서 퇴직한 후, 기존의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옮겨서 보관하는 용도다.
둘째는 재직 중에도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다.
즉 IRP는 퇴직금을 한 번 모아두는 용도도 되고, 따로 돈을 넣어서 노후자금을 불리는 용도도 된다.
IRP는 개인이 개설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며,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선택하고, 운용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정기예금, 채권, 펀드, ETF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며, 투자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도 자유롭다.
또한 IRP 계좌에 추가 납입을 할 경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상당하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IRP에 돈을 넣으면, 그에 따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와 동시에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과 IRP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DB형 또는 DC형으로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된다.
즉 퇴직하면 무조건 IRP 계좌를 만들어야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IRP는 '받기 위한 창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IRP는 단순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현직 중에도 개인적으로 납입할 수 있고, 은퇴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 둘의 핵심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퇴직연금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반면 IRP는 개인이 스스로 개설하고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퇴직연금은 주로 DB형과 DC형으로 구분되며, IRP는 그 이후 퇴직금을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데 쓰인다.
퇴직연금은 회사 주도, IRP는 개인 주도라는 차이도 있다.
또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하거나 운용하지만, IRP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투자 지식이 필요할 수 있다.
세제 혜택 면에서도 IRP는 개인 납입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하는 금액이라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단, 퇴직연금 수령 시점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그 자체로 절세 효과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또 하나의 질문은 바로 "퇴직연금과 IRP 중 어디에 돈을 넣는 게 더 유리한가?"다.
정답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IRP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을 하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IRP의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매년 약 11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고,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펀드나 ETF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허용 범위를 고려한 운용이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마련해주는 제도이고, IRP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관리 또는 노후 준비를 위해 활용하는 계좌다.
퇴직연금은 자동으로 적립되며, IRP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의무제도, IRP는 선택제도다.
하지만 퇴직금 수령 시 IRP가 필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결국 두 제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처럼 퇴직연금과 IRP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주체, 운영방식,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회사가 주도하는 퇴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자산을 위한 안전장치이며, IRP는 개인이 직접 노후 준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단이다.
둘 다 잘 활용하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과 IRP,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자.
노후는 생각보다 멀지 않고,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금을 아끼고,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퇴직연금과 IRP를 함께 활용하라.
지금의 작은 준비가 은퇴 후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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